성년후견인제도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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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성년후견인제도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by 오벌맨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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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매매하거나 면허를 취득할 때, 또는 공무원 임용, 각종 자격증 신청 과정에서 종종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후견등기사항

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말 그대로 “성년후견 등기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고, 현재 성년후견 관련 신청이나 결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여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개념이 폐지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필요 사례

 

 
  • 공무원 임용 시
  • 화물운송 자격 신청
  • 사업자 등록 시
  • 각종 인허가 신청
  • 국민연금 상속 신청
  • 특정 자격증 발급

참고로 화물운송 자격증 신청 시에는 현재 해당 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 자격증 및 취업, 창업 절차에서는 여전히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방법

총 3가지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1. 인터넷 발급 (전자후견등기시스템)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접속
  2.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메뉴 클릭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4.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5. 발급사유 및 출력방식 선택
  6. PDF 저장 또는 인쇄

주민등록번호는 대부분 ‘공개’로 설정해야 인정됩니다.

 

  • 2. 법원 방문 발급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 본인 발급: 신분증
  • 가족 발급(직계존속 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제3자):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200원

비치 서류: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민원실을 찾아야 하며, 각 지역 가정법원 운영시간 내 방문해야 합니다.

 

  • 3. 우편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추천합니다.

우편 발급 절차: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사본 및 필요서류 동봉
  • 반송용 봉투 + 우표 동봉
  • 관할 가정법원으로 발송

 

 

 

부존재증명서

유의사항
 
  • 성년후견 관련 등기 내용이 있는 경우, 이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 방문을 통해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의 서류도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인증서가 없다면 법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제3자 대리 발급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항목
내용
서류명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의미
성년후견 관련 기록이 없다는 증명
필요 상황
공무원 임용, 인허가, 상속, 자격증 등
발급 방법
인터넷, 법원 방문, 우편
온라인 발급 조건
공동인증서 필수
수수료
인터넷 무료 / 방문 시 1,200원
관련 사이트
전자후견등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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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발급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발급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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