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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특히 주택청약저축가입자는 가입 이후 청약 면적이나 지역 변경, 심지어는 청약예금 전환 방법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경우, 가입할 때 정한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면적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큰 면적의 청약을 원하게 된다면? 예치금액을 올려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역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두 면적
수도권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지역 | 2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청약부금 | 매월 적립해 85㎡ 이하 예치기준만 충족하면 가능 |
- 면적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자동으로 가능
청약 예금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금액이 청약예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예치 기준 충족 시 더 입금하거나 그대로 전환 가능
가입한 은행 방문 또는 유선 상담으로 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변경 후에는 다시 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일방향입니다. 신중히 결정하세요!
꿀팁
1. 매월 10만 원 이상, 12개월 이상 꾸준히 납입
→ 기본 요건이 되어야 청약 가능
2. 면적 & 지역 변경은 입주자 공고 전일까지!
→ 늦으면 변경 불가
3. 명의 변경은 사망 시에만 가능
→ 단, 청약저축만 혼인·세대주 변경 시 가능
주택청약은 단순히 적금을 넣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변경하세요. 청약 통장은 무조건 오래 갖고 있으면 좋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진짜 재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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